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 매출액 기준 도입 ▲부정유통 제재 강화 ▲화재공제 지원대상 확대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 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 중심 운영체계로 재정비”
이번 개정은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에 충실히 기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일부 대형가맹점으로 사용이 집중되고, 상품권의 부정 유통 사례가 잇따르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① 매출액 기준 신설… “영세 상인 중심의 공정 운영”
앞으로 온누리상품권은 가맹점 매출액 또는 환전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등록이 제한된다.
이는 일부 고매출 가맹점에 사용이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고, 영세 소상공인 중심의 유통 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신규 가맹 등록이나 기존 가맹점의 갱신은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가능하며, 초과 시 등록이 말소된다. 다만 이미 등록된 가맹점은 현행 유효기간 종료 시까지 기존 지위를 유지해 사업 예측 가능성을 보장한다.
■ ② 부정유통 단속 및 처벌 강화
그간 법령상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상품권 부정유통 행위가 이번 개정으로 명확히 금지된다.
주요 위반 사례는 ▲점포 외부에서의 상품권 수취 후 환전 ▲타 가맹점 재사용 ▲제3자 공모 부정유통 ▲비가맹점의 상품권 취급 및 재판매 등이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정부는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 또는 벌금,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맹점 등록 취소 시 지원 중단 및 재가맹 제한 기간을 최대 5년까지 확대해 반복적 부정유통을 원천 차단한다.
■ ③ 가맹점 등록 절차 ‘조건부 등록제’로 전환
신규 가맹점은 먼저 ‘조건부 등록’ 상태로 임시 승인받고, 30일 이내 실제 영업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정식 등록이 확정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된다.
또한 중기부는 가맹점 등록 현황을 공개해 유령점포, 허위주소 등 기존 구조적 문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 ④ 상점가·골목형상점가도 화재공제 대상 포함
기존 전통시장으로 한정됐던 화재공제 제도를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까지 확대한다.
이는 보험료 부담으로 민간 화재보험 가입률이 낮은 소규모 점포들의 재난 대응 안전망 강화를 위한 조치다.
중기부는 상점 밀집지역의 화재 위험도를 고려해 공제 지원을 확대, 피해 상인들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할 방침이다.
■ “온누리상품권, 진짜 소상공인에게 돌아가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온누리상품권 제도에 내재된 문제점을 전면 개선한 조치”라며, “부정유통 방지와 투명한 운영체계 확립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이 진정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의 매출에 기여하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제도 보완이 아니라 **‘온누리상품권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구조적 개혁으로 볼 수 있다. 실질적 수혜가 영세 상인에게 돌아가고, 시장 신뢰가 회복될 때 비로소 지역경제 활성화의 본뜻이 실현될 것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