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은 지난 4일, 20여 년간 지역 어르신 돌봄을 담당해 온 00요양원(대표 한OO)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2022년 민선 7기 시절 실시된 현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려진 것이다. 당시 건강보험공단과 하동군은 2022년 6월 7일부터 10일까지 요양원 운영 실태를 점검했으며, 그 결과 인력배치 기준 및 인력 추가 배치 가산 기준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이후 건강보험공단은 부당 청구금액 7억 4,400만 원의 환수를 결정, 하동군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1항 4호 위반을 근거로 업무정지 101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00요양원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25년 6월 최종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하동군은 소송 결과에도 즉각적인 처분을 내리지 않고, 요양원 운영 안정과 입소 어르신의 안전을 고려해 유예 조치를 유지했다. 그러나 지난 9월, 보건복지부 행정심판에서도 원고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서 업무정지가 최종 확정됐다.
하동군은 입소 어르신 76명의 전원(轉院) 절차를 11월까지 완료하도록 명령, 요양원은 12월 1일 기준 전원을 모두 마쳤다.
전원 현황은 ▲하동 관내 2개 시설 18명 ▲인근 진주 지역 10개 기관 52명 ▲타 지역 3개소 6명으로 집계됐다.
군 관계자는 “어르신의 건강과 심리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전원 후에도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며 “앞으로도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어르신 보호와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함께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시설의 신뢰는 행정의 관리와 운영자의 책임이 함께 지켜야 할 가치다. 하동군의 이번 조치가 어르신 복지의 공공성과 안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