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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건

농식품부, 전통식품 인증 품목 확대…갈비탕·비빔밥 등 4종 추가

전통식품 업계의 수요를 반영하여 갈비탕, 비빔밥, 무말랭이무침, 쉰다리 추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전통식품 업계의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에 ‘갈비탕·비빔밥·무말랭이무침·쉰다리’ 등 4개 품목을 추가한다고 5일 밝혔다.

 

전통식품 품질인증 제도는 주원료가 100% 국산이며, 전통적인 제조·가공방식을 통해 우리 고유의 맛과 향, 색을 구현한 식품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로 인증 대상품목은 기존 장류·김치류 등을 포함해 총 80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현재 414개 업체가 705개 품목에 대해 품질인증을 취득한 상태다.

 

품질인증을 받은 전통식품은 학교급식에 납품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건강하고 전통적인 우리 식품을 접할 기회가 확대된다. 동시에 인증업체는 학교급식이라는 신뢰도 높은 납품처를 확보할 수 있어 실질적 판로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농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전통식품 인증업체의 주요 납품처 중 학교급식 비중이 20.2%로 가장 높으며, 이어 대형유통업체가 14.2%를 차지한다.

 

이번에 새로 포함된 ‘쉰다리’는 제주 지역에서 전통 방식으로 제조되는 발효음료로, 현재 소수의 업체만이 생산 중이다. 비록 대중성은 낮지만, 지역 전통식품으로서의 보전 가치와 계승 필요성이 인정돼 인증 대상에 추가됐다.

 

한편, 전통식품 대상품목과 품목별 표준규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통식품 인증 확대는 단순한 행정조치가 아닌 지역 고유 식문화의 산업화와 계승을 위한 의미 있는 움직임이다. 특히 갈비탕·비빔밥 등 대중적 메뉴의 포함은 전통과 현대를 잇는 새로운 시장 가능성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비즈데일리 이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