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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개정 공포…디지털 전환·투명성 강화 시동

엔지니어링 대가 산출내역 공개 의무화, 데이터플랫폼 구축 법적 근거 마련 등

 

산업통상자원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개정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11월 2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2일 공포됨에 따라, 엔지니어링 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3일 밝혔다.

 

■ 공공 발주 투명성 강화…사업대가 공개 의무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발주청의 사업대가 산출내역 공개 의무화’**다.
앞으로 공공 발주기관은 엔지니어링 용역 사업의 대가를 산출할 때 그 내역을 공개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공공 발주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

 

■ 디지털 전환 기반 마련…‘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 구축

또한 산업의 디지털 전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엔지니어링산업의 디지털화 지원’ 조항이 신설됐다.
정부는 ‘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고, 중앙행정기관·지자체·관련 단체·기관 등으로부터 엔지니어링 관련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엔지니어링 서비스 혁신의 기반이 될 전망이다.

 

■ 행정 효율성 제고…사업자 신고 간주제 도입

이번 개정에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수리 간주제’**도 포함됐다.
앞으로 사업자가 신규 신고, 변경 신고 또는 지위 승계를 신청할 경우 행정기관은 3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기한 내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수리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 지연이 해소되고, 기업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내년 하위법령 정비 후 본격 시행

이번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법 시행 전까지 관련 하위법령 정비 작업을 마무리하고, 산업계 의견을 반영한 세부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에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제4차 엔지니어링산업 진흥계획(2026~2028)’**을 수립·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법 개정은 단순한 행정 개선을 넘어, 디지털 기반의 엔지니어링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공공시장 투명성 강화와 기업 행정 부담 완화가 동시에 추진되면서 산업 전반의 신뢰도와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