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4 (수)

  • 흐림동두천 0.8℃
  • 맑음강릉 4.4℃
  • 박무서울 2.7℃
  • 박무대전 3.3℃
  • 대구 4.3℃
  • 울산 7.3℃
  • 구름많음광주 7.3℃
  • 부산 10.1℃
  • 구름많음고창 5.7℃
  • 제주 11.7℃
  • 흐림강화 1.7℃
  • 흐림보은 3.0℃
  • 흐림금산 4.2℃
  • 흐림강진군 8.0℃
  • 흐림경주시 6.0℃
  • 흐림거제 8.6℃
기상청 제공

생활

국토부, 수도권 분양단지 부정청약 252건 적발…대부분 위장전입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 의무화에 따라 부모 위장전입 큰폭 감소

 

국토교통부가 **2025년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약 2만 8천 호)**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택청약 실태 점검 결과총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2일 밝혔다.

 

■ 부정청약 감소세…“건보 요양급여내역 의무화 효과 뚜렷”

국토부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까지 급증하던 부정청약 사례가 올해 들어 감소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하면서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정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부모 위장전입 사례가 대폭 줄어든 결과로 분석됐다.

 

■ 위장전입 245건 적발…“부양가족 점수 조작 여전”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252건 중 245건(97%)이 위장전입 사례였다.
위장전입은 특정 지역 거주자 요건이나 무주택세대 자격을 얻기 위해 부모나 친척을 허위 전입신고시켜 청약에 참여하는 대표적인 부정행위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주민등록상 부모가 등재되어 있으나 부양가족 명단에는 제외된 이중 청약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 위장이혼·자격매매·불법전매 등 다양한 수법

국토부는 위장이혼 5건도 함께 적발했다.
이는 무주택기간을 늘리거나 특별공급 자격을 얻기 위해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한 뒤 청약하는 방식이다.

 

또한 ▲청약자격 매매 및 대리 청약 1건, ▲불법전매 1건청약제도 악용 행위도 확인됐다.
일부는 청약 자격을 가진 사람의 금융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넘겨 대리 청약 및 계약 후 사례금을 주고받는 형태였다.

 

불법전매 사례는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중 매수자로부터 계약금을 미리 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 청약 오류도 12건 적발…당첨 취소 및 재공급 조치

국토부는 공급질서 교란행위 외에도 ▲해당 지역 우선공급 오류, ▲청약가점 산정 오류 등 부적격 당첨 사례 12건을 적발했다.

 

이들 사례는 모두 당첨을 취소하고 예비입주자에게 재공급하도록 조치했다.

 

■ 국토부 “부정청약 시 형사처벌·10년간 청약 제한”

국토부 정수호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실거주 여부 확인이 어려웠던 위장전입 사례를 실질적으로 걸러낼 수 있게 됐다”며, “부정청약이 확정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계약취소 및 계약금 몰수(분양가의 10%)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제재가 뒤따른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을 시도하는 행위는 형사상 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불이익까지 초래될 수 있는 만큼, 청약자는 반드시 사실에 근거해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건강보험 요양내역 제출 의무화 이후 위장전입이 줄어든 것은 ‘데이터 기반 실태 검증 행정의 효과’를 보여준다. 다만, 위장이혼·대리 청약 등 새로운 형태의 부정행위가 등장하고 있어 청약시장 투명성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