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을 겪은 공무원들이 치료에서 직무 복귀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그동안 치료비 중심으로 운영되던 재해보상 제도가 재활·심리지원·업무적응 등으로 확대되며, 공무원의 안정적 복귀를 돕는 통합 시스템으로 발전한다.
■ 공무상 재해 공무원, ‘1대1 전담 코디네이터’ 지원 받는다
인사혁신처는 11월 28일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프로세스)’ 를 발표했다.
새 절차에 따르면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은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 와 1대1로 연결돼, 요양부터 재활, 심리지원, 직무적응까지 전 단계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받는다.
요양이 끝난 뒤에도 직무로 복귀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정착 지원이 이뤄지며, 단계별 관리체계를 통해 재해 공무원의 불안감과 복귀 스트레스를 최소화한다.
■ 내년부터 1년 이상 요양 공무원 대상 시범 운영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인사혁신처는 재활서비스 인프라 강화를 위해 전문 재활 협약병원을 확대하고, 재활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후 복귀하는 공무원에게는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해 업무 부담을 줄인다.
이와 함께 직무교육, 동료 네트워크 형성, 복귀자 재적응 프로그램(리보딩 프로그램) 등도 운영해 직무 현장 재적응률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 자가진단·심리지원 강화… 공무원 마음건강까지 챙긴다
공무원들은 복귀 전 ‘직무 복귀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신체·정신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요양 초기와 복귀 전후 등 심리적으로 취약한 시기에 맞춰 집중 심리지원 서비스도 강화된다.
이 과정에는 심리상담 전문가가 참여해 공무원의 정신적 회복을 돕고, 복귀 이후에도 지속적인 정서적 관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 재해보상, 치료비 중심에서 ‘복귀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
인사혁신처는 이번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재해예방 및 보상 전문가 자문, 선진국 사례 분석, 정책 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쳤다.
이는 단순한 치료비 지원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복귀 지원 중심의 재해보상 체계로 전환하려는 정부 의지를 반영한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치료비 보상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으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재해 걱정 없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의 변화는 단순한 행정 개선이 아니다. ‘치료 후 복귀’라는 사각지대를 메우는 이번 절차는, 공직사회의 복지와 지속가능성을 한 단계 높이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재활과 복귀까지의 전 과정이 연결될 때, 진정한 ‘공무원 안전망’이 완성된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