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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국민권익위 “과오납 건보료 환급해야”…건보공단에 의견표명

소멸시효 3년이 경과했으나 민원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등 과오납 건강보험료를 환급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기관의 소극적 업무 처리로 과오납 건강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한 민원인에게 환급이 이뤄지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견을 표명했다.

 

고충민원을 제기한 사업주 ㄱ씨는 2021년 ◇◇세무서 세무조사로 2019·2020년 종합소득세가 추가 부과됐고, 이 자료를 연계받은 건보공단 ◇◇지사가 2022년 5월 건강보험료 정산분 약 3,700만 원을 부과해 전액 납부했다. 이후 ㄱ씨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잘못된 과세를 취소·환급받은 뒤, 건보공단에 과오납 건강보험료 환급을 요구했으나 공단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거부했다.

 

국민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에 따라 과오납 보험료 환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민법 제168조는 재판상 청구가 있을 경우 시효가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소송 상대가 세무서일 뿐 공단이 아니므로 시효 중단이 아니며 환급 불가”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보험료 과오납은 행정기관의 잘못된 부과자료 때문이며, ㄱ씨는 공단의 부과를 신뢰해 성실히 납부한 점, 세무서 상대 소송을 통해 3년간 과세 오류를 바로잡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다시 공단을 상대로 별도 소송을 제기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건보공단에 과오납 건강보험료 약 3천여만 원을 환급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행정기관이 잘못된 소득자료를 근거로 보험료를 높게 산정했다면, 과오납분을 돌려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이라며, “권익위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고충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의 실수는 시민의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번 권익위 결정은 ‘책임 있는 행정’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