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산업 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품의 불법 반입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전국 단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11월 27일부터 산업안전 위해물품 불법 반입·유통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산업재해 예방과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최근 산업·건설 현장에서는 위조된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증명서 반입 시도나, 타정총·산업용 기계 등의 불법 수입 사례가 적발되는 등 초국가적 불법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비정상 유통품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산업재해 발생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수입통관부터 국내 유통까지 전 과정에 걸친 전방위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산업 현장과 밀접한 주요 물품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산업·건설용 기계 ▲보호장비 ▲소방용품 등으로, 안전인증 회피나 수입요건 위조·허위 구비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한 반입 행위가 중점적으로 조사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4,261건, 1조 6,835억 원 규모의 밀수 및 부정수입 사례가 적발됐다. 이 중 상당수가 국민과 산업 안전에 직결되는 품목의 불법 반입 사례로, 세관 신고를 회피하거나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국내에 들여온 경우가 다수를 차지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경 단계에서 위해물품의 반입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산업안전 위해물품의 불법 반입은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무역범죄로, 이번 집중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산업안전은 현장의 노력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국경에서의 철저한 통제와 제도적 단속이 더해질 때 비로소 ‘안전한 일터’가 만들어진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