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 광명윗마을 주민들이 도로 확포장공사 이후 발생한 배수 불량 문제로 제기한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해결될 전망이다.
권익위는 지난 14일 신청인 대표와 경상북도지사, 경주시장이 참여한 서면 합의 조정안을 확정하며, 주민들의 침수 우려에 대한 근본적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배수로 물고임·역구배로 침수 우려”… 주민 민원 제기
이번 민원은 ‘광명~화천간 도로 확포장공사’ 중 신설된 8번 배수로에서 물이 고이고, 15번 배수로에서는 역구배 단차(물이 거꾸로 흐르는 경사) 현상이 발생해 집중호우 시 마을 침수 위험이 크다는 주민들의 문제 제기에서 비롯됐다.
경상북도는 “신설 배수로의 규격이 기준보다 크고, 문제는 기존 마을 배수로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추가 조치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주민들은 이에 반발해 지난 5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 권익위 “마을 전체 배수체계 보강 필요”… 현장 조사 후 중재 착수
국민권익위의 현장 조사 결과, 광명윗마을은 지대가 낮고 노후 배수로가 다수 존재해 일부 구간 보수만으로는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에 권익위는 경주시를 공동 책임기관으로 조정 절차에 포함, 경주시가 마을 전체 배수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전문 용역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실질적인 배수 환경 개선 방안이 마련됐다.
■ 조정안 주요 내용
조정안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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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지사는 물고임이 발생한 **8번 배수로를 기존 원형 강관(지름 0.8m)**에서 통수 단면적이 더 넓은 **박스형 암거(너비 1.5m × 높이 0.6m)**로 재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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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장은 역구배 단차가 발생한 15번 배수로 인근 145m 구간의 종단 경사를 재조정하고, 추가로 주변 배수로 150m 구간의 토사 제거 및 배수 정비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로써 단일 구간의 문제를 넘어서, 마을 전반의 배수 흐름을 개선하는 종합 대책이 실행된다.
■ “배수 문제 해결 넘어 상시 대응 체계 강화 계기”
한삼석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단순한 배수로 보수 차원을 넘어,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마을 전체 배수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한 사례”라며 “조정 결과가 신속히 이행돼 주민들의 불안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사례는 ‘행정의 한계’를 뛰어넘어 권익위가 지역 간 협업을 주도해 실질적 민원 해결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민 참여와 제도적 조정이 결합될 때, 생활형 갈등이 상생의 결과로 전환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본보기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