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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국토부, 모빌리티 신서비스 14건 규제특례… 자율주행·수소물류 실증 가속화

한-미 위탁수하물 원격검색을 통한 환승시간 단축, AI 기반 농어촌 수요응답형교통(DRT) 서비스 등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14건 승인

 

국토교통부가 **‘제7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통해 14건의 신개념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며, 기술 혁신을 제약하던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이번 결정은 자율주행, 항공 보안, 물류, 교통약자 이동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신서비스 실증을 가능하게 하는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 한-미 항공 노선 수하물 원격검색 허용… 승객 편의 ‘대폭 향상’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와 공항공사가 위탁수하물 정보를 미국 세관·보안당국에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특례를 부여했다.

 

그동안 인천–애틀랜타 노선에서만 사전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승객에 한해 원격검색이 가능했으나, 이번 특례로 애틀랜타·시애틀·LA행 전 승객이 동의 절차 없이 원격검색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환승 시 수하물 재검색 및 재위탁 절차가 생략, 여행객의 환승시간 단축과 편의성 제고가 기대된다.

 

■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도 자율주행 실증 허용

현행법상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는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한 차량 운행이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에 ‘자동차관리법’ 특례가 부여되면서, 해당 구역 내에서도 자율주행 실증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의 복합상황 학습과 돌발상황 대응 능력 향상, 그리고 기술 완성도 검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를 기반으로 자율주행의 안전성 강화와 제도 개선을 병행할 계획이다.

 

■ 농어촌 개인택시에 ‘DRT 한정면허’ 허용… 교통 사각지대 해소

대중교통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을 위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DRT) 한정면허를 중복 부여할 수 있도록 특례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개인택시가 승객 수요 기반의 탄력 운행을 할 수 있게 돼, 주민 이동 편의성과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실증 결과를 토대로 DRT 제도의 전국 확대 가능성도 검토할 예정이다.

 

■ 도심 주차장 ‘택배 환적 거점’으로… 생활물류 효율화

택배 거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법’ 특례를 적용, 도심 내 노외·부설주차장의 유휴 주차면을 택배 환적(간선차량–배송차량 간 물류 전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도심 외곽 터미널 의존 완화, ▲배송차량 운행거리 단축, ▲유류비 절감 및 온실가스 저감, ▲교통 혼잡 완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수소트랙터·디지털 폐차 플랫폼 등 신서비스 9건도 특례 적용

이외에도 국토부는 ▲수소트랙터 화물운송, ▲제주시 등록차량 대상 디지털 폐차 플랫폼, ▲화물차 사고 시 대체 차량 대여 서비스 등 9건의 혁신 서비스에 대해 안전성 검증을 위한 규제 특례를 추가로 부여했다.

 

■ “규제샌드박스가 모빌리티 혁신의 촉진제 될 것”

배성호 국토부 모빌리티총괄과장은 “이번 특례 부여로 새로운 서비스의 실증이 본격화되면 모빌리티 산업의 융복합 혁신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 인큐베이팅과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는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닌, **미래 교통산업의 실증 환경을 조성하는 ‘테스트베드 선언’**에 가깝다. 기술의 속도를 제도가 따라잡는 순간, 한국의 모빌리티 산업은 글로벌 경쟁력의 새 국면을 맞이할 것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