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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행안부, 외유성 지방의회 해외출장 금지…임기 1년 이하 원천 차단

지방의회의원 단순 외유성 출장 방지를 위한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

 

 

 

행정안전부가 내년 지방의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이 재차 증가하는 조짐을 보이자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내놨다.
행안부는 지방의회 전반에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권고하며, 외유성 출장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한층 강화했다고 28일 밝혔다.

 

■ 임기 말 외유성 출장 차단…“예산 페널티도 검토”

행정안전부는 내년 6월 지방의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일부 의회에서 관행적 외유성 출장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임기 종료 전 국외출장 제한 △사전·사후 심사 강화 △시민참여 확대 △의회 직원 보호 등 다층적인 대책을 담고 있다.

 

행안부는 특히 규칙 위반 시 지방교부세 감액, 국외여비 삭감 등 재정 패널티 부과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 “임기 1년 이하 의원, 불가피한 출장만 허용”

개정안에 따르면, 임기 종료 1년 이내의 지방의원은 원칙적으로 국외출장이 제한된다.
다만 △외국 정부의 공식 초청 △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체결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또한 일반 국외출장은 ‘긴급성’과 ‘출장결과의 활용 가능성’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의장의 출장 허가 검토서를 지방의회 누리집에 공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 “심사위원회에 시민단체 필수 참여”…감사·조사도 의무화

사전심사뿐 아니라 사후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는 외부 전문가뿐 아니라 지역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원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출장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의회는 외부 감사기구나 자체 감사위원회에 조사 의뢰를 의무화해야 한다.

 

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의뢰, 징계 등 실질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절차도 명확히 했다.

 

■ 의회 직원 보호 장치 신설…“부당 지시 거부 근거 마련”

행안부는 지방의원과 함께 출장하는 의회 직원 보호 조항도 새롭게 마련했다.
출장 중 특정 여행사 알선, 회계 관련 위법 지시, 사적 심부름·회식 강요 등은 모두 금지되며, 직원이 이를 거부하더라도 인사·평가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이로써 공무국외출장과 관련된 갑질 행위나 부당한 압력이 상당 부분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민 신뢰 지키는 지방의회 돼야”

행정안전부는 이번 규칙 표준 개정안을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한 뒤, 위법·부당한 출장 사례가 감사에서 적발된 의회에는 재정 불이익을 부여하는 등 실효성 확보에 나선다.

 

또한 지방의회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 및 권역별 워크숍도 추진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일부 일탈 사례로 지방의회 전체가 주민 신뢰를 잃지 않도록 단순 시찰 위주의 외유성 출장을 차단할 것”이라며, “주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 지방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은 ‘정책 역량 강화’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면 곧바로 ‘세금 낭비’로 비판받는다. 이번 개정안이 단순한 권고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제재와 투명한 공개 시스템으로 이어져야 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