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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국세청, 기업 대상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운영… “11월 30일까지 신청”

 

국세청이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기한을 오는 11월 30일까지로 안내했다.
이 서비스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가 한 번에 수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자와 회사 모두의 행정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직원 업로드 없이 회사가 자동 수집”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는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등 공제자료를 회사 시스템에 개별적으로 업로드할 필요가 없다.
또한 회사는 직원별 자료를 직접 요청·수집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자료 취합에 드는 시간과 인력이 크게 절감된다.

 

■ 11월 30일까지 근로자 명단 등록

회사는 오는 2025년 11월 30일까지 홈택스에서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 방법은 △전년도 명단 불러오기 △엑셀 서식 업로드 △직접 입력의 세 가지 방식 중 선택 가능하다.
명단 등록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서비스 신청이 이뤄진다.

 

■ 근로자 확인 절차… “동의는 1회만”

근로자는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1월 15일까지 홈택스에 접속해 자료가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 범위를 확인·동의하면 된다.
국세청은 “같은 회사에 계속 근무하는 경우, 한 번 동의하면 매년 재동의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 2026년 1월 17일부터 회사로 자료 전송

근로자의 동의 절차가 끝나면 2026년 1월 17일부터 3월 10일까지 국세청이 회사로 간소화자료를 직접 전송한다.
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신고를 간소화하고 정확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복잡한 연말정산 업무를 디지털 행정으로 단순화한 대표 사례다. 근로자는 편리함을, 회사는 효율성을 얻는 상생형 제도로 정착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