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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 도민 지원 지속…보증료 제도 개선 촉구

경기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개선안 정부 건의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불안을 줄이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대상 확대와 소득 기준 완화를 정부에 지속 건의해 왔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2024년부터 총 세 차례에 걸쳐 제도 개선을 요청한 상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경기도와 정부, 시·군이 협력해 무주택 임차인의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지원 대상은 HUG·HF·SGI가 운영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이며, 소득 기준은 ▲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천500만 원 이하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이 기준이 **‘전세사기피해자법’의 피해 인정 기준(보증금 5억 원 이하)**과 맞지 않아 실제 지원 대상이 좁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한 소득 기준 역시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것이 경기도의 판단이다.

 

이에 경기도는 정부에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건의했다.

  • 지원 대상 확대: 보증금 3억 원 → 5억 원 이하

  • 보증료 지원 상향: 최대 40만 원 → 50만 원

  • 소득 기준 완화: 청년 외 기준 6천만 원 → 7천500만 원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된 도민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려면 중앙정부가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주거 지원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정부24 또는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031-242-2450)는 2023년 3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설립된 기관으로, ▲전세사기피해 접수 및 상담 ▲피해자 긴급생계비(가구당 100만 원) 지원 ▲긴급주거지원 및 이주비(가구당 150만 원) 지원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등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돕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는 더 이상 일부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 기준을 현실에 맞게 고쳐 피해자에게 제대로 닿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