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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공정위,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8개 업체 수사의뢰… 허위 약속·사칭 적발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업체 수사·제제 및 피해구제 등 TF 출범 이래 성과 나타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근절을 위해 구성한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민·관 합동 TF’가 2025년 3분기 신고 다발 업체 가운데 8개 업체를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 분석 결과, 소비자 기만·허위 약속·사칭·환불 거부 등 악의적 영업행위가 반복된 업체들이다.

 

■ “연매출 보장” “상위노출 보장” 허위 약속… 사칭·무단 결제까지

수사의뢰 대상 8개 업체는 다음과 같은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 매출 보장, 자동 연장 약속 후 미이행

  • 공공기관을 사칭해 검색어 등록 계약 유도

  • “상위 노출 보장”, “스토어 파워등급 보장” 등 허위 약속 후 환불 거부

  • 대형 플랫폼 대행사 직원인 것처럼 속여 동의 없는 광고비 일괄 결제

특히 2개 업체는 대표·주소가 동일해 사실상 한 업체가 여러 명의 대행사를 만든 형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 TF 출범 이후 1년간 33개 업체 수사의뢰

해당 TF는 공정위가 관계부처·플랫폼·유관기관과 함께 지난해 12월 출범한 조직이다.
온라인 광고대행업 시장의 기망적 영업행위를 관리·감독하기 위해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TF는 분기별 검토회의를 통해 지난 1년간 총 33개 업체를 수사기관에 의뢰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업체는 고액의 광고비를 환불했고, 일부는 사기 혐의가 인정돼 검찰 송치되기도 했다.

 

■ 정보통신망법 위반 건은 행정처분… 배너·전광판 등 홍보도 강화

TF는 사기 혐의 외에도 정보통신망법(제50조)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조사 의뢰해 3개 업체에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게 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자영업자 피해 예방을 위해

  • 사업장 부착형 주의 스티커 배포,

  • ‘2025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기간 홍보 리플릿 배포,

  • 전국 전광판·지하철·인터넷신문 배너 광고 등

광범위한 캠페인을 진행하며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 “사기 영업 근절될 때까지 범정부 대응 지속”

공정위는 앞으로도 TF 참여기관들과 협력해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의 사기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자영업자들이 개선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광고대행 시장은 정보 비대칭이 심해 자영업자가 사기 피해에 노출되기 쉽다. 이번 TF의 대응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업계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