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11월 17일부터 ㈜카카오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최근 불거진 장시간 노동 논란과 관련해, 직원들의 제보와 청원 감독 요청에 따라 조사가 진행되는 것이다.
이번 감독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이 청원심사위원회(내·외부위원 각 3명)의 논의를 거쳐 실시를 결정했다. 청원인들은 카카오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면서도 정산 기간 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근로 실태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 방식 ▲휴가·휴일 제도 등 인력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아울러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도 함께 조사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근로감독에서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며, “기업의 혁신과 성장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앞으로도 이러한 건강한 근로 문화가 정착되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 산업의 성장은 노동의 희생 위에서 이뤄져서는 안 된다. 카카오 사태는 우리 사회가 ‘유연한 근로’와 ‘노동자의 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시험대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