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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재혼가정 사생활 보호 강화…등·초본 가족관계 표기 방식 바뀐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주민등록 등·초본에 가족관계를 상세히 표기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적 개선이 이뤄진다.
재혼가정의 사생활 노출을 방지하고, 외국인의 신원 증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1월 13일 입법예고됐다.

 

■ 재혼가정 사생활 보호…‘세대원’ 중심 표기로 개선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등·초본의 세대 구성원 표기 방식을 대폭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세대주와의 구체적 관계(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가 등·초본에 그대로 노출돼 재혼가정이나 복합 가족의 경우 불필요한 사생활 침해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등·초본에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 구성원은 ‘세대원’, 그 외 거주자는 **‘동거인’**으로 표기된다.

다만, 민원인이 원할 경우 기존 방식대로 상세 관계 표기도 선택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선으로 가족 형태가 다양한 현대 사회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이 불필요하게 개인의 사생활을 드러내는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외국인도 등본에 ‘한글+로마자 성명’ 병기 가능

그동안 외국인은 가족관계등록 서류에는 한글 성명이,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로마자 성명만 기재돼 동일인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운 불편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등본에도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어 행정 서류 간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고 신원 확인이 한층 간편해질 전망이다.

 

■ 전입신고·사실통보 절차 간소화…“신청서 한 장으로 OK”

행정안전부는 또한 전입신고 사실 통보 서비스 및 관련 민원 절차를 개선해 시민들의 편의성을 높인다.

 

앞으로는 민원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하면 건물 등기부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별도 구비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신청서 한 장으로 전입신고 및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12월 23일까지 의견 수렴…국민 참여 가능

이번 개정안은 12월 2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며,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반영될 예정이다.

 

국민은 관보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개정안을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은 우편·팩스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하다.

 

■ 윤호중 장관 “국민의 일상에 맞는 제도 지속 개선할 것”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재혼가정의 사생활 침해와 외국인의 신원 증명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주민등록제도는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행정 서비스인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진 사회 현실을 제도적으로 반영한 변화로, 행정 효율성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을 이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표준화된 행정’보다 **‘생활 속 맞춤 행정’**으로의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