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해 **11월 17일부터 한 달간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단속으로, 상반기 단속에 이어 전국적으로 강화된 형태로 진행된다.
■ 불법자동차 단속, 상반기보다 33.7% 증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단속에서는 총 22만9천여 건의 불법자동차가 적발돼 전년 동기(17만1천여 건) 대비 33.7% 증가했다.
특히 ▲안전기준 위반이 10만여 건(전년 대비 77.7% 증가) ▲무등록 자동차 62.3% ▲불법튜닝 23.6%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가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적발 건수가 꾸준히 늘어난 것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시민 제보 활성화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 하반기 단속, ‘이륜차·안전기준 위반 차량’ 집중
국토부는 상반기 단속 결과를 반영해 이륜자동차와 안전기준 위반 차량, 무단방치 차량 등을 집중 단속 대상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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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단속 강화 : 소음기 불법 개조,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튜닝 행위와 함께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의 불법 운행을 중점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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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위반 및 무단방치 차량 : 후부 반사지 미부착, 도심 내 방치 차량 등 교통안전과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차량에 대해 지자체와 경찰이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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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연계 단속 강화 : 검사미필, 의무보험 미가입, 지방세 체납 차량 등은 관계기관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실시간 적발이 가능하도록 단속 체계를 고도화한다.
■ “국민 안전 위해 불법운행 뿌리 뽑을 것”
배소명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상반기 단속 결과,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행위가 여전히 다수 확인됐다”며 “하반기에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이어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법튜닝과 무등록 운행 등은 사고 위험뿐 아니라 보험 보상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성숙한 자동차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불법자동차 단속은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닌 국민 생명과 직결된 안전 문제다. 단속 강화도 중요하지만, 제보 활성화와 운전자 인식 개선이 함께 이뤄질 때 비로소 진정한 ‘교통 안전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