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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아이들이 안심할 수 있는 길” 정부, 어린이 범죄 근절 범부처 협업체계 가동

행정안전부, 경찰청,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 합동 종합대책 수립

 

정부가 최근 잇따른 어린이 약취·유인 시도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서대문구 초등학생 약취·유인 미수 사건(2025년 8월) 이후 전국적으로 유사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진 데 따른 후속조치다.

 

■ 대통령 지시 후속…4개 부처 합동 ‘어린이 안전대책’ 마련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11일 “어린이 약취·유인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철저한 대책 수립으로 학생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경찰청·교육부·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가 합동으로 24개 추진 과제를 포함한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경찰청은 이미 전국 경찰관 5만5천여 명을 투입해 하교 시간대 순찰을 강화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한 예방교육 확대에 나선 상태다.

 

■ 정부 “어린이 대상 범죄, 단 한 건도 용납 불가”

정부는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가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그 발생 원인을 다음 세 가지로 분석했다.

 

 경미한 처벌 수준 – 고의 입증이 어렵고, 미수범 처벌이 약해 경각심이 낮음
사회적 인식 부족 – 장난으로 접근하는 행위를 가볍게 여기는 문화
통학로 안전 사각지대 – CCTV 부족, 관제 미흡, 돌봄 공백 확대

 

이에 따라 정부는 엄정한 수사·교육 강화·환경 개선을 축으로 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엄정 대응’

  • 어린이 관련 112 신고를 최우선 출동 대상으로 지정

  • 중대한 사건은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 구속영장 적극 신청

  • CCTV·포렌식 분석을 통한 고의성 입증 강화

  •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죄 적용 확대

  • 중대 사건에 대해서는 신상공개 및 법정형 상향 등 입법 논의 추진

정부는 “미성년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 예방교육·인식 개선 캠페인 전면 강화

  • 초등학생 대상 체험형 예방교육(역할극·상황별 모의훈련) 확대

  • 학부모·시민 대상 ‘낯선 사람 대응 및 신고요령’ 홍보 캠페인 추진

  • 실종예방 수칙·긴급신고 체계 안내 강화

  • 지역사회 협력형 안전교육 프로그램(학교·지자체 연계) 신설

 

■ 통학로·학교 주변 안전 인프라 대폭 확충

  • 경찰·교육청·지자체 협력으로 통학로 범죄 취약 구역 집중 점검

  • CCTV 설치 확대 및 지능형 영상관제 시스템 도입

  •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확대 적용

  • 아동안전지킴이·학교보안관 인력 확충 및 민관 합동 순찰 강화

  • 워킹스쿨버스(등하교 동행 서비스)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

  • 학생 등하교 알림서비스를 저학년 중심에서 전 학년으로 확대 시행

 

■ “아이들이 안심할 수 있는 등하굣길 만들겠다”

정부는 안전·치안·교육·복지를 아우르는 **‘어린이 안전 범부처 협업체계’**를 신설해 이번 종합대책의 이행 점검과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근절은 정부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하는 과제”라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학교를 오갈 수 있는 든든한 등하굣길 환경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어린이 약취·유인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보호 의식이 시험받는 문제다. 정부의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지키는 구조로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진정한 ‘안심 등하굣길’이 완성될 것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