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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건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확대… 청년·신혼부부 주거 부담 낮춘다

신혼부부 3억원 이내 대출시 연 최대 4.5%‧청년 2억원 이내 대출시 연 3.0% 이자 지원

 

서울시가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특히 출산 신혼부부는 최장 12년까지 대출 연장, 청년은 월세 기준 상향(70만 원→90만 원) 등 실질적 주거 지원 폭이 커진다.

 

■ 신혼부부, 자녀 출산 시 대출 기간 ‘최장 12년’까지

서울시는 11월 20일부터 신규 및 연장 대출 신청자부터 개정된 제도를 적용한다.

 

현재 무주택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는 국민·신한·하나은행을 통해 최대 3억 원 한도 임차보증금 대출 시 연 4.5%(최소 1%)까지 이자 지원을 받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출산가구의 대출 연장 혜택이 기존 ‘자녀 1명당 2년’에서 4년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자녀 2명을 출산한 경우, 기본 4년 + 8년 연장 = 총 12년 동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난임 가구는 진료확인서 등 증빙을 제출하면 2년간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 기간 중 출산 시 추가 4년이 더해져 최장 10년간 대출 유지가 가능하다.
서울시는 “난임·고령 출산 증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 전세·월세 혼합계약도 지원… ‘환산 임차보증금’ 도입

최근 전세보다 월세 비중이 높아진 시장 현실을 반영해,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 주택 중 월세가 포함된 경우 전월세 전환율(5.5%)을 반영한 ‘환산 임차보증금’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한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환산 임차보증금 = 월세보증금 + (월세 × 12개월 ÷ 전월세 전환율)

 

전월세 전환율은 서울주거포털에 공지되며 6개월마다 갱신된다.

 

■ 청년 월세 기준 완화… 최대 90만 원까지 지원

청년층에 대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기준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월세 90만 원 이하 주택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예정)인 무주택 청년이 하나은행에서 최대 2억 원 이내 대출을 받을 경우, 서울시는 **최대 연 3.0%(최소 1.0% 본인 부담)**의 이자를 지원한다.

 

■ 자립준비청년도 추가 지원금리 1.0% 신설

보호시설 퇴소 청년 등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추가 금리 1.0% 지원도 새로 마련됐다.
기존에는 한부모가족만 해당됐지만, 이제 자립준비청년도 보호종료확인서 제출 시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기본 2.0%에 추가 1.0%가 더해져 최대 3.0% 금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미래 설계 가능한 주거 환경 지원 강화”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자지원 확대로 신혼부부와 청년이 주거비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저출생 대응과 주거 현실 변화에 맞춰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실질적 혜택이 체감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결혼-출산-자립’ 전 과정의 주거 사다리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단순한 금리 지원을 넘어 출산·난임·자립 등 생애주기별 현실에 맞춘 주거복지 정책으로 평가된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