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시는 28일,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상공인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임대료율을 5%에서 1%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2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른 것으로, 해당 기간 동안 공유재산을 직접 사업용으로 사용하거나 대부 중인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거제시는 이를 위해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해 임대료율 인하를 확정,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소급 환급하고 신규 계약 건은 감액된 금액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임대료는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연체료도 기존의 절반 수준인 50%로 감면해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높인다.
감면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오는 12월 5일까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공유재산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 부서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단, ▲공유재산을 사업 운영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일반유흥주점업 등 일부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제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경기침체로 매출 감소와 폐업 증가 등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라며, “임대료 감면이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