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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무부, 라오스·미얀마 출국 국민 대상 ‘취업사기 예방 안내’ 확대 시행

캄보디아에 이어 라오스·미얀마행 출국 국민 대상 사전 안내 강화

 

법무부가 동남아 지역 취업사기 피해 예방 조치를 한층 강화했다.

 

법무부는 10월 17일부터 시행 중인 ‘캄보디아 출국 국민 대상 취업사기 예방 안내 조치’를 10월 27일부터 라오스와 미얀마로 출국하는 국민에게까지 확대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라오스와 미얀마에서도 취업사기, 인신매매, 불법감금 등 피해 사례가 잇따라 보고됨에 따라, 국민이 출국단계에서부터 위험성을 인지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책이다.

 

우선 라오스·미얀마행 출국자 중 자동출국심사대를 이용하는 국민에게는 출입국 심사 모니터 화면을 통해 경고 문구와 안내 영상이 표출된다.

이를 통해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업사기 유형과 주의사항을 시각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유인 출국심사대를 이용하는 국민에게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 방문 주의 안내문’을 배포한다.

 

아울러 항공사와 협조해 탑승게이트 앞에서도 라오스·미얀마행 항공편 탑승자에게 안내문을 추가 배포함으로써, 여행이나 취업 목적 방문객이 출국 전부터 현지의 위험 상황과 대처 방법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안내문에는 각국의 현지 경찰청 연락처, 대한민국 대사관 연락처, 외교부 영사콜센터(☎ 02-3210-0404) 등 긴급상황 시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락망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캄보디아에 이어 라오스·미얀마로 출국하는 국민에게도 동일한 예방 체계를 적용해 취업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외 취업사기와 인신매매 피해 예방을 위한 다층적 보호 시스템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