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오는 ‘2025 APEC 정상회의’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경주 주요 행사장과 김해국제공항 일대를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불법 드론 등 비인가 항공기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각국 정상과 대표단의 안전을 보장하고, 행사 기간 중 예상치 못한 항공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안전관리 강화 대책의 일환이다.
비행금지구역 운영 기간은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로, 해당 기간 동안 지정 구역 내에서는 무인비행기(드론)와 초경량비행장치 등 모든 항공기의 운항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정기 여객 항공편 ▲응급구조 및 재난지원 항공기 ▲군·경 작전 임무 수행 항공기 등 국가적 비상임무 항공기는 예외적으로 운항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정상회의 기간 동안 국정원, 국방부, 경호처,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드론 탐지 및 전파차단 장비를 운용하고, 현장 대응체계를 실시간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행사장 상공에서의 비인가 항공기 운항을 즉각 탐지·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불법 드론을 조종하다 적발될 경우 최소 1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드론을 사용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사업자 및 동호인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비행 가능 지역은 10월 25일부터 ‘항공정보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는 중요한 행사인 만큼, 안전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며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세계가 주목하는 무대일수록, 완벽한 안전이 그 중심에 있다. APEC 정상회의를 앞둔 이번 조치는 **‘드론 시대의 새로운 보안 기준’**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