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6 (일)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생활

공정위,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강화… “숨은 결제·탈퇴 방해 막는다”

다크패턴 규제 관련 구체적 해석기준과 권고사항 마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몰의 ‘다크패턴(Dark Pattern)’ 행위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을 개정해 오는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크패턴 규제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사업자가 위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숨은 갱신 ‘정기결제’ 규제 강화

먼저, ‘숨은 갱신’ 유형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정기결제 대금 증액 및 유료전환’의 구체적 의미를 명시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동의가 반드시 **‘별도의 명시적 동의’**여야 하며, 최초 계약 시 포괄적으로 받는 동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가 적법하게 동의하지 않은 경우 자동 결제 증액이나 유료 전환이 불가능하며, 사업자는 자동 해지 조치 등 필요한 보호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 ‘순차공개 가격책정’ 투명성 확보

‘순차공개 가격책정’ 관련 규제에서는 사이버몰 첫 화면에 반드시 총 결제 금액을 표시·광고해야 한다는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때 총금액에는 상품 가격뿐 아니라 세금, 수수료, 배송비 등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화면 전환이나 클릭을 하지 않아도 한눈에 확인 가능해야 한다.

 

■ 기타 다크패턴 행위 구체적 예시 제시

공정위는 ▲‘특정 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반복 간섭’ ▲‘취소·탈퇴 방해’ 등 다크패턴 유형별 대표 사례를 제시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유료 옵션이 기본 선택된 상태로 표시되거나, 탈퇴 버튼을 숨겨 접근을 어렵게 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법으로 명확히 금지되지 않더라도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자율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도 제시했다.
사업자에게는 가격 조건을 명확히 안내하고, 추가 선택 시 발생할 비용을 고지하며, 취소·탈퇴 버튼은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배치하도록 권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사업자의 규제 이해도를 높여 입법 취지에 맞는 자율적 준수를 유도할 것”이라며 “소비자가 다크패턴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 선택을 교묘히 유도하는 ‘다크패턴’은 정보 비대칭의 그늘에서 자라난 신종 불공정 행위다. 이번 지침 개정이 ‘클릭 한 번의 함정’을 막는 실질적 방패가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