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7 (화)

  • 맑음동두천 14.5℃
  • 맑음강릉 12.7℃
  • 맑음서울 13.1℃
  • 맑음대전 14.3℃
  • 맑음대구 14.9℃
  • 맑음울산 14.3℃
  • 맑음광주 13.8℃
  • 맑음부산 15.4℃
  • 맑음고창 10.8℃
  • 맑음제주 14.9℃
  • 맑음강화 12.2℃
  • 맑음보은 12.4℃
  • 맑음금산 13.5℃
  • 맑음강진군 14.8℃
  • 맑음경주시 14.5℃
  • 맑음거제 14.6℃
기상청 제공

생활

국세청,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 달라지는 사항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 달라지는 사항

 

■ 유튜버 등 미디어콘텐츠창작업도 현금매출명세서* 작성대상 포함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 시청자로부터 개별후원금 등 현금을 본인 계좌로 직접 받은 경우

→ 채널명·계좌번호·받은금액 등 제출

 

- 미제출 금액의 1% 가산세 부과

 

■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 가산세 상향

3% → 4%

 

국세청은 미디어콘텐츠 분야의 세원 투명성을 높여 공정하고 건강한 콘텐츠 환경을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