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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4월부터 달라지는 제도…아이돌봄사 자격제·약물운전 처벌 강화

4월, '아이돌봄 지원법' 등 총 49개 법령 시행

 

4월부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제도가 새롭게 시행되며 사회 안전망과 복지 체계가 한층 강화된다.

 

법제처는 총 49개 법령이 4월 중 새롭게 시행된다고 밝히며 주요 변화를 소개했다.

 

먼저 아이돌봄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자격제도가 도입된다. 앞으로 여성가족부 장관은 정해진 교육과정 이수와 적성·인성 검사를 통과한 인원에게 ‘아이돌봄사’ 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기존 종사자는 별도 절차 없이 자격을 인정받는다.

 

또한 범죄경력 조회 근거가 마련되고, 타인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질환 보유자는 활동이 제한되는 등 인력 검증도 한층 강화된다.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약물 운전 적발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측정 거부 시에도 동일 수준의 처벌이 적용된다.

 

특히 약물 운전으로 사고를 낼 경우 면허 취득 제한 기간이 최대 5년까지 확대되고, 재범 시 가중 처벌이 적용되는 등 경각심을 높였다.

 

의료 분야에서는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그동안 국내에 유통되지 않는 자가치료용 의약품을 수입할 때 부과되던 관세가 면제되면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관광 산업 측면에서는 ‘치유관광’ 육성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경관, 온천, 음식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치유관광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문기관 지정과 인력 양성, 인증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이번 제도 변화는 국민 안전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동시에, 새로운 산업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다.

 

제도의 변화는 결국 삶의 변화를 만든다. 중요한 것은 시행 이후 현장에서 얼마나 제대로 작동하느냐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