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5℃
  • 흐림강릉 12.2℃
  • 구름많음서울 17.2℃
  • 흐림대전 13.9℃
  • 대구 12.3℃
  • 울산 14.9℃
  • 구름많음광주 17.4℃
  • 부산 15.3℃
  • 흐림고창 13.2℃
  • 구름많음제주 15.6℃
  • 맑음강화 17.0℃
  • 흐림보은 13.7℃
  • 흐림금산 13.8℃
  • 구름많음강진군 17.3℃
  • 흐림경주시 13.9℃
  • 흐림거제 15.1℃
기상청 제공

건강/보건

양양군,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신청 접수…재심 기한 10월까지

2021년 2월 ~ 2024년 6월 접종 후 이상반응 겪은 군민 대상

 

양양군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접수와 홍보를 강화하며 군민 안내에 나섰다.

 

군 보건소는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련 피해보상 신청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국가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을 겪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질병, 장애, 사망 등 피해 사례에 대해 보다 폭넓은 보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보상 여부는 새롭게 구성된 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이에 따라 신청자의 이력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신규 신청자의 경우 과거 피해보상 신청 이력이 없다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피해보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가 통보되며,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1회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특별법 시행 이전에 이미 신청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의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2026년 10월 23일까지 1회에 한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 절차 없이 재심위원회에서 심의가 진행된다.

 

다만, 과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결정에 불복해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받은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이 제한된다.

 

양양군 보건소는 군민들이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홈페이지 게시와 SNS 등을 활용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예방접종 피해를 겪은 군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특히 재심의 신청 기한이 올해 10월까지인 만큼 대상자들의 빠른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양양군 보건소 또는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도는 마련됐지만, 실제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정보 접근’이 관건이다. 홍보와 안내가 얼마나 촘촘하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피해 구제의 실효성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비즈데일리 이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