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상풍력 보급을 국가 주도로 전환하며 친환경 에너지 확대에 속도를 낸다.
3월 26일부터 「해상풍력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입지 선정부터 인허가, 산업 육성까지 전 과정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난개발 막고 계획적으로”…정부 주도 입지 발굴
기존에는 민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면서 해양 공간의 난개발과 환경 훼손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정부가 직접 입지를 발굴하고 계획적으로 개발을 추진하면서 어업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인허가 통합…사업 기간 3~4년 단축
그동안 해상풍력 사업은 28개 법령에 따른 42개 인허가 절차로 인해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인허가 일괄처리 체계가 도입돼 사업 기간이 기존 대비 약 3~4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 참여 확대…갈등 관리 체계 구축
해상풍력 개발 과정에서 반복돼 온 지역 갈등 문제도 개선된다.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민관협의회를 운영해 어업인과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갈등 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산업 생태계 구축…수출산업으로 육성
정부는 해상풍력을 단순 발전 사업을 넘어 미래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선박, 항만, 터빈, 케이블 등 연관 산업 전반을 포함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기술개발과 인력 양성, 실증단지 조성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인다.
에너지·지역·산업 ‘3대 효과’ 기대
해상풍력법 시행으로 ▲친환경 전력 공급 확대 ▲지역 일자리 창출 ▲산업 경쟁력 강화 등 세 가지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대규모 전력 생산 기반 확보로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주민 참여형 이익 공유 구조를 통해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상풍력은 단순한 발전 방식이 아니라 ‘에너지·산업·지역’을 동시에 바꾸는 프로젝트다. 제도는 마련됐지만, 실제 성과는 결국 입지 갈등 관리와 실행 속도에 달려 있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