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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건

서울시, 다자녀 출산 지원 강화…산후조리비 최대 150만 원

신청·사용기간 확대해 편의성↑, 7월부터 ‘3개월 이상 거주’ 요건 및 사용지역 조정해 실효성↑

 

서울시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저출생 대응 정책을 한층 확대한다.

 

서울시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와 ‘임산부 교통비’ 지원 제도를 개편해 자녀 수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신청 및 사용 기간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63명으로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둘째아 이상 출산 비중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이다.

 

먼저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기존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일괄 지원에서 벗어나, 첫째 100만 원, 둘째 120만 원, 셋째 이상 150만 원으로 확대된다. 해당 지원금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의약품 및 건강식품, 산후운동, 심리상담 등 다양한 회복 지원에 사용할 수 있다.

 

‘임산부 교통비’ 역시 차등 지원이 도입된다. 기존 70만 원 일괄 지급에서 첫째 70만 원, 둘째 80만 원, 셋째 이상 1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바우처는 대중교통뿐 아니라 택시, 철도, 유류비 등에도 활용 가능하다.

 

이번 개편은 관련 조례 시행일인 3월 30일부터 적용되며, 산후조리경비는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교통비는 올해 1월 1일 이후 신청 건부터 소급 적용된다.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시는 연간 약 3만 명의 다자녀 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신청과 사용 편의성도 개선된다. 산후조리경비 신청 기간은 기존 출산 후 60일 이내에서 180일 이내로 늘어나며, 임산부 교통비 역시 출산 후 6개월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바우처 사용 기한도 출산 후 1년까지 확대된다.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기준도 강화된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신청일 기준 90일 이상 서울에 거주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이 조정된다. 또한 일부 바우처는 서울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제한된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과 양육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다자녀 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질했다”며 “출산부터 양육까지 이어지는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산 장려 정책은 ‘얼마를 주느냐’보다 ‘얼마나 체감되느냐’가 중요하다. 다자녀 가구에 집중된 이번 개편이 실제 출산 결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