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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들러리 입찰까지”…광주 교복업체 담합 무더기 제재

27개 교복 판매사업자의 낙찰자-들러리 입찰담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 2,1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교복 구매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사업자들을 적발해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광주 지역 중·고등학교 교복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가격을 합의한 27개 교복 판매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억 2,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21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총 260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일부 업체는 들러리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했다.

 

구체적으로는 낙찰 예정 업체보다 높은 가격을 제출하거나, 규격 심사 서류를 부실하게 제출해 경쟁을 형식적으로 만드는 방식이 동원됐다.

 

그 결과 전체 260건 중 226건에서 사전 합의대로 낙찰자가 결정됐으며, 업체들은 평균적으로 약 6건의 입찰을 담합을 통해 따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담합 행위는 가격 경쟁을 왜곡해 교복 가격 인하 가능성을 차단하고, 결과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에 향후 동일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과징금을 부과해 책임을 물었다.

 

또한 교복 입찰 담합은 전국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해온 문제로, 공정위는 지금까지 총 47건을 적발해 제재한 바 있다. 최근에는 전국 단위 교복 제조사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도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민생과 직결되는 담합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과징금 기준 강화와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복값’은 단순한 가격이 아니라 공정 경쟁의 결과다. 담합은 결국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