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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할당관세 악용 막는다…정부, 관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석유화학 산업 사업재편 지원 위한 나프타 할당관세 적용 범위 확대

 

정부가 할당관세 제도의 악용을 막고 공급망 안정과 통상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관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 제도 도입이다. 수입업자가 물품 반입과 유통을 고의로 지연해 부당 이익을 얻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해당 품목에는 보세구역 반출기한이 설정되고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할당관세 추천이 취소되고,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된다. 또한 수입신고를 지연할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 대상에도 집중관리 품목이 포함된다.

 

통관 단계 관리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할당관세 추천서에 보세구역 반출 예정일과 의무기한이 명시되고, 관련 정보가 세관과 공유돼 부정행위에 대한 실시간 단속이 가능해진다.

 

기업 지원 측면에서는 나프타(납사) 관련 규정이 개선된다.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정유·석유화학 기업에 대해 나프타 부산물에도 할당관세 혜택이 확대 적용돼 산업 구조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대항조치’ 제도도 구체화된다. 외국의 관세 조치에 대응해 추가 관세 부과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가 시행령에 새롭게 마련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정한 관세 운용과 함께 산업 경쟁력 강화, 통상 대응력 제고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4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관세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시장 질서’를 만드는 장치다. 이번 개정은 규제와 지원을 동시에 조정한 신호로 읽힌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