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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식약처, 이물 신고 방문택배 확대…축산물·수입식품 포함

 

식품에서 이물을 발견했을 때 번거로운 신고 절차로 인해 신고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던 가운데, 정부가 ‘방문택배 서비스’를 도입해 신고 편의성을 크게 개선했다.

 

특히 2026년부터는 기존 가공식품에 한정됐던 서비스를 축산물과 수입식품까지 확대해 전면적인 이물 신고 체계를 구축한다.

 

신고하면 택배기사가 직접 수거

이번 서비스의 핵심은 신고 절차 간소화다.

 

신고자는 이물을 발견한 뒤 별도의 방문 없이 신고만 하면 되고, 이후 택배기사가 직접 방문해 증거품을 수거한다.

 

신고자는 이물과 제품 포장지만 간단히 포장해 문 앞에 두면 돼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번거로워서 못 했다”는 문제 해결

그동안 소비자들은 이물 신고 과정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정확한 원인 조사와 후속 조치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실제로 2025년 시범 운영 기간(3월~11월) 동안 방문택배 서비스는 총 1,602건이 이용되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용자들은 “직접 방문 수거로 매우 편리했다”, “빠른 처리에 놀랐다”는 반응을 보이며 서비스 확대 필요성을 입증했다.

 

2026년부터 전 식품군으로 확대

2026년부터는 서비스 대상이 크게 확대된다.

 

기존 가공식품뿐 아니라 ▲축산물 ▲수입식품까지 포함되며, 일부 조리식품의 경우에도 쥐, 칼날, 못, 유리 등 위험 이물에 한해 신고가 가능하다.

 

서비스는 연중 운영되며 이용 비용은 전면 무료다.

 

신고 방법도 간편

이물 발견 시에는 다음 절차를 따르면 된다.

 

먼저 이물과 제품 포장지를 보관한 뒤,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된다.

 

전화 신고는 국번 없이 ☎1399를 통해 가능하며, 인터넷 신고는 식품안전나라 또는 모바일 앱 ‘내손안 식품안전정보’를 이용하면 된다.

 

신고 접수 후에는 담당 기관이 확인 연락을 진행하고, 방문택배를 통해 증거품을 수거한 뒤 조사 결과를 안내한다.

 

“신고 활성화로 식품 안전 강화 기대”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소비자의 신고 참여를 확대하고, 식품 이물 혼입 원인을 보다 신속하게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신고 절차 간소화를 통해 식품 안전 관리 체계 전반의 신뢰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 안전은 신고에서 시작된다. 절차가 간편해진 만큼,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제도의 실효성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