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를 맞아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수칙 준수가 강조되고 있다.
특히 스쿨존은 일반도로보다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는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스쿨존, 제한속도 30km 이하
스쿨존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주변 일정 구간에 지정되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안전장치다.
보호구역은 통상 학교 주변 반경 300~500m 이내 도로에 설정되며, 제한속도는 시속 30km 이하로 엄격히 제한된다.
또한 과속방지턱과 노란 횡단보도 등 다양한 안전시설이 함께 설치된다.
“주말·방학도 동일 적용”…위반 시 과태료 2배
스쿨존 교통법규는 평일뿐 아니라 방학, 주말, 공휴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과태료 및 범칙금이 부과되는 시간대로, 위반 시 일반도로 대비 2배 이상 강화된 처벌을 받는다.
모든 위반 행위에는 벌점과 과태료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안전수칙
전문가들은 스쿨존에서 다음과 같은 기본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첫째, 보호구역 진입 시 속도를 줄이고 서행해야 한다.
둘째, 횡단보도 앞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셋째, 신호를 준수하고 급가속·급감속을 피해야 한다.
넷째,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는 금지된다.
다섯째,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뛰어나오는 어린이에 대비해야 한다.
“모두의 아이 지킨다는 마음 필요”
전문가들은 스쿨존 사고 예방의 핵심은 운전자의 인식 변화라고 강조한다.
단순한 법규 준수를 넘어 “내 아이가 아니라 모두의 아이를 지킨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스쿨존 사고는 대부분 ‘잠깐의 방심’에서 시작된다. 속도를 조금만 줄여도 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