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소·소상공인의 행정부담을 덜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실무형 지원책을 내놨다.
개인정보위는 공인중개사·여행사·노인복지관 3개 업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개인정보 처리방침 표준안’을 마련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현장의 업무 흐름과 실제 개인정보 처리 특성을 반영해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필수·해당 시·권고 구분… 현장 적용성 강화
이번 표준안은 개인정보 처리 목적과 항목, 보유기간, 고충처리 및 권리행사 절차 등 정보주체 보호와 직결되는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특히 기재사항을 ‘필수’, ‘해당 시’, ‘권고’ 항목으로 구분해 실무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계했다. 기관이 자체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 작성 지침도 함께 제공한다.
형식적인 문구 나열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이라는 점에 방점이 찍힌다.
공인중개사, 고유식별정보 처리 특성 반영
공인중개사 분야는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 체결과 신고 과정에서 다수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동시에 처리하는 특성을 고려했다.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취급, 계약 당사자 정보, 법적 근거와 보유기간 등을 단계별 업무 흐름에 따라 정리했다. 미성년자 거래 등 특수 사례 안내도 포함했다.
여행사, 국외 이전 정보 구체화
여행사 분야는 항공·숙박 예약, 보험 가입, 현지 투어 연계 등 다수 제3자와의 정보 공유가 잦은 점을 반영했다.
여권·비자 정보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와 해외 사업자에 대한 국외 이전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안내했다. 제공·이전 대상과 국가, 목적, 보유기간을 명확히 구분해 정보 흐름의 투명성을 높였다.
“형식 넘어 실질 지원”… 상시 컨설팅 제공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영세·취약 분야는 인력과 제도 이해 측면에서 처리방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현실이 있다”며 “이번 표준안은 형식적 준수를 넘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전 예방과 자율 개선 중심의 정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안은 개인정보위 누리집과 개인정보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중소·영세기업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개정 맞춤형 컨설팅도 상시 지원한다.
개인정보 보호는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장에서 가장 바쁜 소상공인이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이야말로 실효성 있는 정책이다. 이번 표준안이 ‘부담’이 아닌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