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이 치매 어르신의 권익 보호를 위해 ‘치매공공후견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은 판단 능력이 저하된 치매 환자 가운데 가족의 지원을 받기 어렵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실질적인 후견 수행이 힘든 경우 공공후견인을 지원하는 제도다.
공공후견인은 의료서비스 이용을 돕고, 예금통장 등 재산 관리 지원, 주민등록등본 발급 등 각종 행정 절차 보조,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및 이용 지원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무안군은 공공후견인 교육을 이수한 4명을 확보했으며, 현재 2명이 피후견인과 1대 1로 매칭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송미영 보건소장은 “치매 어르신이 사회적 보호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도움이 필요한 경우 상담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치매는 의료적 치료뿐 아니라 법적·행정적 보호도 필요하다. 공공후견서비스가 어르신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이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