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변호인조력권을 국제 기준에 맞게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1월 29일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변호사와 의뢰인의 비밀유지권’이 법적으로 명문화되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국민의 권리가 한층 강화됐다.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법률상담 내용이나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 등 법률문서를 ‘비밀유지권’의 보호 대상으로 규정했다. 다만 ‘의뢰인이 공개에 동의한 경우’나 ‘범죄와 직접 관련된 경우’ 등은 예외로 두었다.
기존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할 ‘의무’만을 명시했을 뿐, 비밀을 지킬 ‘권리’는 보장하지 않아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학계와 실무계 등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입법례를 검토해 민·형사 모든 영역에서 비밀유지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변호사와의 상담 내용이나 의견서 등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민은 법률 상담 과정에서 정보 유출 우려 없이 보다 안정적으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개정안은 비밀유지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장치도 마련했다. 변호사가 의뢰인의 불법 행위에 관여했거나, 의뢰인이 변호사의 자문을 위법행위에 이용한 경우 등 공익에 반하는 상황에서는 비밀유지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헌법상 변호인조력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국민의 인권이 더욱 존중받는 선진 법제 구현을 위해 비밀유지권이 일상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법률 조항의 보완을 넘어, 국민이 법의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두려움 없는 상담 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 신뢰가 강화될수록, 정의로운 법치주의의 토대는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