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자의 휴식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동시에 잡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 2026년에도 본격 추진된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여행경비를 적립해 근로자의 부담을 낮추고, 일터 전반에 자유로운 휴가문화 정착을 유도하는 제도다.
■ 근로자·기업·정부가 함께 만드는 여행 적립금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와 기업이 공동으로 여행적립금을 조성하면 정부가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적립 구조는 근로자 20만 원 + 기업 10만 원 + 정부 10만 원으로, 총 40만 원 규모의 국내여행 경비를 마련할 수 있다. 정부 지원금은 조건 충족 시 자동으로 더해진다.
■ 적립금 사용처는 ‘국내여행 전용몰’
적립된 여행경비는 **휴가샵(전용 온라인몰)**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국내 숙박과 교통은 물론, 여행 패키지와 레저·체험 입장권 등 국내여행 전반에 활용 가능해 실질적인 휴가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 참여 대상·신청 일정 한눈에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를 중심으로, 소상공인·사회복지시설·법인·비영리민간단체 근로자까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소상공인과 사회복지시설, 법인의 경우 대표자도 참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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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기간: 2026년 1월 30일부터
(정부 지원 인원 10만 명,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한국관광공사 누리집을 통한 기업 단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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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기한: 적립포인트 부여일 ~ 2026년 12월 31일
(기한은 변동 가능)
적립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정부 지원금의 25%를 제외한 금액이 환불된다.
■ 문의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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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1670-1330
휴가는 개인의 사치가 아니라 일의 지속성을 높이는 투자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 단순한 혜택을 넘어, 중소기업 현장에 **‘쉬어도 되는 문화’**를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