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를 한 번의 신고로 신속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026년 1월 26일부터 3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국정과제로 삼아, 신고 절차의 문턱을 낮추고 피해 구제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 핵심은 ‘원스톱 신고’
개정안의 골자는 피해자가 한 번만 신고해도 ▲불법추심 중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불법추심 수단(전화·메시지 등) 차단이 동시에 진행되도록 신고서식을 전면 개편하는 것이다.
그동안 피해자가 작성하기 어려웠던 복잡한 서식을 개선해 신고는 쉬워지고, 처리 속도는 빨라진다는 설명이다.
■ 연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이자 모두 무효’
불법사금융의 기준도 재확인됐다. 연이율 60%를 초과한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다. 피해자는 신고와 함께 법적 구제 절차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신고·지원 창구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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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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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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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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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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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2 → 3번 / 홈페이지: 민원·신고 → 불법사금융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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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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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불법대부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기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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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피해 차단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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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제출 안내
입법예고 기간(※ 2026년 3월 9일까지) 동안 찬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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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사항: 찬·반 의견(반대 시 사유), 성명(기관·단체명/대표자), 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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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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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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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02-2100-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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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확인: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불법사금융 대응은 속도가 생명이다. ‘한 번의 신고’로 차단과 구제가 동시에 이뤄지는 이번 개편이 현장에서 체감되는 보호 장치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