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녀를 둔 가정의 실질적인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득공제와 비과세 제도를 대폭 확대했다. 아이 수에 비례해 혜택이 커지는 구조로 개편되면서, 다자녀 가정의 가계 부담 완화 효과가 한층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 아이 있으면 소득공제 한도 ‘업’
1월 1일부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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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명: 기본한도 3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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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2명 이상: 기본한도 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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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인당 추가 공제: 50만 원(최대 100만 원)
다만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의 경우에는 자녀 1인당 25만 원,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적용된다. 아이가 많을수록 공제 폭이 커지는 구조다.
■ 보육수당 비과세, ‘아이 수만큼’ 늘어난다
같은 날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자녀 수 기준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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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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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인당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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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자녀 수와 무관하게 근로자 1명당 월 20만 원이 한도였지만, 이제는 아이 수에 비례해 비과세 혜택이 커진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정부는 자녀 양육에 따른 비용 부담을 세제에서 직접 완화하고,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출산 장려는 구호보다 체감이 중요하다. 아이 수에 따라 혜택이 늘어나는 이번 세제 개편이 가계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안착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