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금)

  • 구름조금동두천 -2.0℃
  • 구름조금강릉 0.0℃
  • 구름많음서울 -2.7℃
  • 구름조금대전 0.4℃
  • 구름조금대구 2.0℃
  • 구름많음울산 1.7℃
  • 구름조금광주 1.4℃
  • 흐림부산 1.9℃
  • 구름조금고창 -0.4℃
  • 흐림제주 4.0℃
  • 구름조금강화 -3.6℃
  • 맑음보은 -0.8℃
  • 맑음금산 0.0℃
  • 구름많음강진군 1.8℃
  • 구름많음경주시 1.2℃
  • 흐림거제 2.5℃
기상청 제공

생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동 공제 아님’…이용 전 확인사항 필수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꼭 알아야 할 핵심 기능과 유의사항이 안내됐다. 간소화 자료는 편리한 참고 자료이지만, 공제 여부를 자동으로 결정해 주지는 않는 만큼 근로자 스스로의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이 다시 한번 강조된다.

 

■ 간소화 자료 조회 전 ‘필독 안내’ 반드시 확인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열람하기 전, ‘확인사항’에 동의해야만 자료 조회가 가능하다. 이는 간소화 자료의 성격과 한계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도록 하기 위한 절차다.

 

국세청은 “간소화 서비스에 제공되는 자료는 참고용일 뿐, 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판단해야 한다”며, 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공제를 적용할 경우 추후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 ‘소득초과 부양가족 정보’ 제공으로 실수 줄인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조회 화면에서 직접 안내한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초과 시 소득기준 초과에 해당한다.

 

특히 2026년부터는 2025년 10월까지 신고된 사업·기타·퇴직·양도소득을 반영해 보다 정확한 부양가족 소득 판단이 가능해진다. 다만, 반기별로 수집되는 근로소득은 2025년 상반기 소득까지만 반영된다.

 

이를 통해 매년 반복되던 부양가족 공제 착오를 사전에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연말정산 정확도를 높이려면 이것도 체크

연말정산을 보다 정확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1월 20일부터 제공되는 ‘최종 확정자료’ 활용이 권장된다.

 

아울러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거나 누락될 수 있는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가 가능하다.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다.

  • 미취학 아동 학원비

  • 월세 납부 내역

  • 일부 기부금 영수증 등

 

연말정산은 ‘클릭 몇 번’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도움을 주는 도구일 뿐, 공제의 책임은 결국 근로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꼼꼼한 확인이 곧 세금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