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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해수부, 설 앞두고 항만건설현장 대금·노무비 집중 점검 실시

1. 26.~2. 13. 3주간 54개 전국 항만건설 현장 점검

 

해양수산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항만건설 현장의 하도급 대금 및 노무비 체불 방지를 위해 전국 단위 점검에 나선다. 해수부는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항만건설현장 대금 지급 실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 54개 항만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적정하게 발급했는지, 선급금·기성금 등 공사대금을 수령한 후 하수급인과 장비·자재업체에 정해진 기한 내 대금을 지급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근로자와 협력업체의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아, 노무비 지급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해수부는 근로자들이 설 연휴 전에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금 지급을 적극 독려하고, 현장 운영에 필요한 유류비·식비 등 자영업자 대상 체불 여부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일괄하도급·재하도급 등 불법 하도급 행위가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만큼, 이번 점검에서는 하도급 제한 규정 준수 여부도 꼼꼼히 확인한다.

 

점검 결과, 건설공사 대금 체불이 확인된 현장은 지자체 및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해 신속한 조치를 유도하고, 부적정한 하도급이 적발된 현장은 국토교통부에 보고해 관련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손원권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은 “이번 실태 점검은 항만건설 근로자와 협력업체가 체불 걱정 없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현장 중심의 세밀한 점검으로 체불 예방과 근로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정한 대금 지급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근로자 생계와 직결된 기본권이다. 해수부의 이번 점검이 항만 현장에 ‘명절 전 따뜻한 급여’라는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