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개인정보 도용으로 인한 허위 소득 신고와 무단 사업자등록 신청을 사전에 막기 위해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1월 20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 개인정보 유출 불안 속, 선제적 피해 차단 나서
최근 일부 기업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국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국세청은 명의도용 피해 사례를 직접 수집·분석하며 현장 중심의 예방책 마련에 나섰다.
그동안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회사에서 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되는 등 명의도용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부당한 국세·건강보험료 부과, 소득부인 신청, 민·형사 소송 등으로 시간과 비용 부담이 고스란히 개인에게 전가되는 구조였다.
■ 6개 국세행정 업무에 ‘명의도용 원천 차단’ 적용
국세청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의 재산상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6개 국세행정 업무에 명의도용 차단 기능을 도입했다.
해당 서비스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1월 20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업무별로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해 차단 설정할 수 있다.
■ 일용·간이 지급명세서, 실시간 알림·즉시 검증
‘일용·간이 지급명세서’와 관련해 신청자가 ‘제출 알림’을 선택하면, 본인을 소득자로 한 지급명세서가 접수될 경우 알림톡으로 즉시 통보된다.
여기에 ‘즉시 검증’까지 신청하면 세무서 담당자가 실제 소득 지급 여부를 확인해 사실이 아닌 경우 별도 소득부인 절차 없이 지급명세서를 즉시 삭제한다.
■ 사업자등록도 선택적 차단 가능
사업자등록 신청과 관련해서는 본인 신청 차단, 대리인 신청 차단을 선택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 즉시 사업자등록은 제한되며, 이후 실제로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 경우에는 홈택스 본인 인증 또는 세무서 확인 절차를 거쳐 차단을 해제한 뒤 정상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 복지 혜택·소득 인정의 정확성도 높아져
국세청은 이번 서비스가 명의도용 피해를 사전에 막아 납세자가 안심하고 소득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확한 소득자료 확보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녀장려금 등 복지 혜택도 적시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국세청 “현장 체감형 적극행정 지속”
국세청은 “징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함과 동시에 납세 현장의 불편과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선제적·적극 행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명의도용 피해는 발생 이후보다 사전 차단이 훨씬 중요하다. 이번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는 개인의 세무 안전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실질적 예방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복잡한 사후 구제보다, 한 번의 설정으로 안심할 수 있는 제도가 늘어났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