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자금 분야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제3자 부당개입 문제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섰다. 중기부는 15일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2차 회의를 열고, 제도 개선과 현장 대응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정책금융기관·관계부처 총집결…TF 대응 본격화
이번 회의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4대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도 참석해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신용보증기금**이 처음으로 참여해 범위를 확대했다.
■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 법제화 검토
TF는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브로커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 도입을 포함한 법제화 방안을 집중 검토했다.
중기부는 기존 타 법률상의 등록제 사례를 참고해 컨설턴트 관리 기준, 금지 행위, 위반 시 제재 조항 등을 정비하고, 올해 상반기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익명 실태조사로 현황 파악…1월 21일부터 시행
그간 제3자 부당개입 문제는 기업의 자발적 신고에 의존해 왔지만, 앞으로는 보다 체계적인 현황 파악에 나선다.
중기부는 1월 21일부터 정책금융기관 4곳을 통해 신규 정책대출·보증 기업과 기존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익명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항목에는 ▲부당개입 경험 여부 ▲개입 유형 ▲이용 사유 ▲피해 발생 여부 등이 포함된다.
■ 신고포상금 최대 200만원…신고자 면책제도 도입
중기부는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도 신설했다.
정책대출·보증과 관련한 제3자 부당개입 정보를 신고한 경우 건당 최대 200만 원 한도 내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의 중요성과 구체성을 고려해 소액 포상금을 신속 지급하고, 수사 진행 단계에 따라 일부 포상금을 선지급하는 방식도 검토한다.
또한, 신고 과정에서 불이익을 우려하는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신고자 면책제도를 이달 중 도입한다.
악의적 동조가 아닌 경우에는 대출 회수, 보증 해지, 신규 지원 제한 등 불이익을 면제한다.
■ 범정부 공조 강화…수사·조사 신속 대응
금융위·경찰청·금감원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불법 행위 적발 시 신속한 수사·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도 R&D 지원사업 분야에서의 제3자 부당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별도 TF를 구성하고, 실태조사·신고포상·자진신고자 면책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 “불법 개입은 엄정 대응…신고 활성화가 핵심”
회의를 주재한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 등 제도적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신고포상제와 면책제 시행을 통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으로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책자금은 ‘정보의 비대칭’이 클수록 왜곡되기 쉽다. 이번 TF는 불법 브로커를 단속하는 데서 나아가 제도 자체를 투명하게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신고가 보호받고, 정직한 기업이 손해 보지 않는 구조가 정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