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체조직 관련 민원 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인체조직 전자 허가증 발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1월 9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번 시스템은 최근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그동안 종이 문서로만 발급되던 조직은행 설립허가증과 조직 수입승인서 등을 온라인에서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행정기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수령·보관해야 했던 불편을 덜 수 있게 됐으며, 전자 허가증을 통해 언제든지 실시간 조회와 활용이 가능해졌다. 행정 현장에서도 종이 문서 관리에 따른 분실 위험이 사라지고,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편 송달에 소요되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기존의 서류 중심 행정 방식이 데이터 기반 디지털 행정으로 전환되면서 행정 처리의 신속성과 정확성도 한층 강화됐다.
식약처는 이번 전자 허가증 도입을 통해 관련 기관과 업계의 행정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디지털 전환을 지속 추진해 사용자 중심의 행정 서비스와 인체조직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함께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종이 한 장을 줄이는 변화가 행정 전반의 속도를 바꾼다. 인체조직 전자 허가증 도입이 실질적인 ‘체감 행정 혁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