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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생활 밀착 법 개정 정리…2026년 꼭 알아야 할 제도 변화

 

2026년을 전후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법·제도 개편안이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운전면허 갱신 방식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 경비업 규제 완화, 자율방범대 제도 정비까지 범위도 폭넓다. 달라지는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했다.

 

■ 운전면허 갱신 ‘연말 대란’ 사라진다

(도로교통법 / 2026년 1월 1일 시행)
그동안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연 단위로 일괄 부여하면서 연말에 신청이 몰리는 문제가 반복됐다.

앞으로는 **면허 합격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본인 생일 전후 6개월’**로 갱신기간이 바뀐다. 개인별 분산 신청이 가능해져 대기 혼잡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 도검·석궁까지 규제…흉기 관리 대폭 강화

(총포·화약법 / 2026년 1월 8일 시행)
총기에만 적용되던 규제가 도검·석궁 등으로 확대된다.

  • 소지 허가 시 정신질환 등 확인 서류 제출 의무화

  • 3년마다 소지 허가 갱신

  • 총포·도검·석궁 소지 결격사유에 스토킹 범죄 추가

화약류 안전관리계획 의무화, 발파 작업일지 비치 등 관리 기준도 강화된다.

 

■ 경비업 규제 완화…업무 범위는 확대

(경비업법 / 2026년 1월 8일 시행)
경비원이 경비 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청소·재활용 배출·택배 보관 등 부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집단민원 현장에 혼잡·교통유도 경비원을 배치할 경우 사전 배치허가가 의무화되고, 경비업 허가 요건에서 교육장 기준은 삭제돼 업계 부담이 완화된다.

 

■ ‘자율방범대의 날’ 신설…조직 기준도 정비

(자율방범대법 / 2026년 2월 15일 시행)
매년 4월 27일이 ‘자율방범대의 날’로 지정된다.

 

아울러 단체 난립을 막기 위해 시·도별 자율방범연합회 1개, 시·군·구별 자율방범연합대 1개 설립이 원칙으로 정해진다(경찰서 2곳 이상 지역은 예외 허용).

 

■ 2종 면허 → 1종 전환 기준 강화

(도로교통법 시행령 / 2026년 3월 19일 시행)
기존에는 7년 무사고만 충족하면 적성검사로 1종 면허 취득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실제 운전 경력을 증빙해야 한다.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등 객관적 자료 필요)

 

■ 약물운전 처벌 대폭 강화

(도로교통법 / 2026년 4월 2일 시행)

  • 약물운전 정의를 법률로 상향 규정

  • 약물 측정 근거 및 측정 불응 금지 규정 신설

  • 약물운전 처벌: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

  • 측정 불응도 동일 처벌

  • 10년 내 재범 시 가중처벌

약물운전 및 측정 불응은 면허 취소·결격 사유로 명확히 규정된다.

 

■ 접경지역·무인기 통제 근거 마련

(경찰관 직무집행법 / 2026년 7월 1일 시행)
접경지역 위험구역 출입이나 비행금지구역 무인기 비행에 대해 경찰이 경고·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된다.
이에 맞춰 항공안전법도 개정돼 통제구역 내 무인비행은 무게와 무관하게 금지된다.

 

■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알선·광고 금지

(도로교통법 / 2026년 7월 1일 시행)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알선·광고할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300만 원 이하 처벌을 받는다.

 

■ 국제공조 위한 개인정보 국외 이전 허용

(경찰관 직무집행법 / 공포 후 시행)
국제범죄 대응이나 긴급한 생명·재산 보호가 필요한 경우, 외국 정부기관·국제기구로 개인정보를 국외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 친족상도례·정부조직 개편도 순차 시행

  • 형법(2025년 12월 31일): 친족상도례 전면 조정, 헌법불합치 취지 반영

  • 정부조직법(2026년 1월·10월): 기재부 분리, 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 형사소송법(2026년 7월 1일):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도입

 

이번 법 개정은 규제 완화와 안전 강화라는 두 흐름이 동시에 맞물려 있다. 제도 변화가 생활 현장에서 혼란 없이 안착하려면, 시행 시점뿐 아니라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국민에게 명확히 알리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