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녹색제품의 공공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조달청 고시)과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제품’(조달청 공고)을 개정하고, 1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탄소중립·재생에너지 확대라는 환경 정책 기조에 맞춰 녹색조달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 부담은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 최소녹색기준, 녹색산업 육성의 관문
최소녹색기준은 공공조달을 통해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다.
현재 176개 제품을 대상으로 에너지 소비, 재활용 가능성 등 환경요소의 최소 기준을 설정해, 이를 충족해야만 조달시장 진입이 가능하다.
■ 재생에너지·탄소중립 정책과 연계 강화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맞춰 K-RE100 참여와 재생에너지 사용을 조달 평가에 반영한다.
2026년 상반기부터 K-RE100 참여 기업은 나라장터 쇼핑몰에 표시되며, 2027년부터는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인 기업에 대해 최소녹색기준 적용을 면제하는 인센티브도 도입된다.
■ 녹색정보 공개 확대… ‘보이는 녹색조달’
최소녹색기준 제품에 대한 녹색정보 표기도 한층 강화된다.
친환경 인증, 에너지·탄소중립 관련 정보 등을 조달 등록 단계부터 수집해, 나라장터 쇼핑몰 내 **별도 ‘녹색정보 표기란’**을 통해 공개한다.
■ 현장과 괴리된 규제는 과감히 정비
조달 현장에서 실효성이 떨어졌던 규정도 손질했다.
자동차 연비 기준이 일률 적용돼 장애인 이동용 차량 계약이 어려웠던 문제를 개선해, 특별교통수단에는 예외를 적용한다.
또한 상위법 취지에 맞게 ‘녹색제품구매법’상 녹색제품은 최소녹색기준을 면제해 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한다.
■ 통제에서 자율로… 수요기관 선택권 확대
그간 1~2등급만 계약을 허용했던 효율관리기자재 등 71개 품목에 대해, 앞으로는 수요기관이 탄소배출량·전주기비용(LCC) 등을 고려해 모든 등급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환한다.
■ 제3자 단가계약·총액계약 기준 명확화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규정도 명확히 했다.
다수공급자계약(MAS)·우수제품 등 제3자 단가계약 시 최소녹색기준 적용 원칙을 고시에 명시하고, 수급 곤란 등 예외조항을 마련했다.
아울러 수요기관과 협의한 경우 총액계약에도 최소녹색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개편은 정책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기업과 수요기관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 흐름에 맞춰 공공조달 제도를 확장적으로 설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녹색조달은 ‘규제’가 아니라 ‘시장 신호’다. 이번 개편이 현장의 자율성을 살리면서도 친환경 전환을 가속하는 실질적 촉매로 작동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