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태계 훼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유입주의 생물 지정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개정안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유입주의 생물 1,005종으로 확대…152종 신규 지정
이번 개정으로 유입주의 생물은 기존 853종에서 1,005종으로 늘었다.
신규 지정된 152종은 ▲어류 5종 ▲곤충 47종 ▲식물 100종으로, 국내 유입 시 생태계 교란 우려가 큰 종들이다.
정부는 해당 종들이 국내에 들어올 경우 토착 생물과의 경쟁, 서식지 파괴, 농·임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관리 강화를 결정했다.
■ 수입 전 ‘사전 승인’ 필수…위반 시 형사처벌
신규로 지정된 152종을 수입하려는 경우, 반드시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의 사전 승인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특히 온라인 거래나 연구·관상 목적의 반입 과정에서 무분별한 유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 종 목록 확인은 누리집·정보시스템 통해 가능
유입주의 생물 지정 현황과 세부 목록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외래생물정보시스템을 통해서도 제공될 예정이다(2026년 1월 공개).
정부는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연구기관·수입업체·일반 국민 모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사전 관리가 생태계 피해 최소화의 핵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외래생물은 유입 이후 제거가 매우 어렵고 비용도 크다”며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가 생태계 보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외래생물 관리의 성패는 ‘들어오기 전’에 갈린다. 이번 유입주의 생물 확대 지정은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차단으로 정책의 방향을 분명히 한 조치다. 연구·취미·상업 목적을 막론하고, 생태계 보전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