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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공정위, 대기업 부당 내부거래 4건 적발…과징금 935억·3개사 검찰 고발

올해 공공택지 개발 분야, 금융거래 활용 방식 부당지원행위 집중 제재, 내년에도 총수 일가 우회 자금지원 등 집중 감시해 나갈 예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4건을 적발해 총 93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중 3개 기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른 부당지원 및 특수관계인 이익제공 행위를 대상으로 한 제재다.

 

■ 공정거래법 위반 핵심: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공정위가 지적한 부당지원 행위는 계열사 간 거래에서 한쪽이 비정상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특정 기업에 과도한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시장 경쟁을 왜곡하거나 경제력 집중을 초래하는 행위로 분류된다.

 

또한 **‘사익편취 행위’**란 동일인(총수) 또는 그 친족이 소유한 계열사에 부당한 이익을 몰아주는 행위로, 기업집단 내 총수 일가의 사적 이익 추구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 대상이다.

 

■ 공공택지·금융거래·건설 물량 등 다양한 방식의 부당지원 적발

공정위는 올해 특히 공공택지 개발사업과 금융지원 형태의 부당지원을 집중 단속했다.

 

A건설 그룹은 자회사들을 통해 확보한 공공택지 사업부지를 또 다른 계열사 B산업개발에 전매해 사업권을 이전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를 부당지원 행위로 판단하고 과징금 205억 원 부과 및 검찰 고발 조치를 취했다.

 

C건설 그룹은 총수 2세 소유 회사 D토건 등의 개발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무상으로 연대보증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를 부당지원 및 특수관계인 이익제공 행위로 판단, 과징금 180억 원 부과 및 검찰 고발했다.

 

E그룹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계열사 F를 지원하기 위해 저금리 영구전환사채(PCB) 발행을 돕고, 이를 인수한 금융회사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를 부당지원 행위로 판단해 6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G건설 그룹은 계열 아파트 사업의 비주관 시공사로 건설 실적이 거의 없는 계열사 5곳을 참여시켜 일감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부당지원 행위로 판단해 과징금 483억 원을 부과하고, 주도한 G건설을 검찰에 고발했다.

 

■ “내년엔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우회지원 행위 집중 감시”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계기로 대기업집단의 불공정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총수 일가의 승계·지배력 확대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감몰아주기 ▲우회적 자금지원 ▲금융·의료·식품 등 민생 밀접 분야의 부당지원 행위 등을 집중 단속 대상으로 삼을 예정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과징금 부과가 아닌, 대기업의 ‘내부거래 관행’을 정조준한 신호탄이다. 불투명한 계열사 지원과 일감몰아주기가 반복된다면, 시장의 신뢰는 결국 무너진다.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위한 감시의 끈은 더 단단히 조여져야 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