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 게재자에 대한 가중 손해배상제 도입, 플랫폼의 자율규제 강화, 투명성 센터 신설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 허위조작정보, ‘최대 5배 손해배상’ 가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 게재 수와 구독자 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재자가 의도적·목적적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법익을 침해한 경우, 법원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가중 배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침해 관련 정보나 부정청탁금지법상 위반행위 정보 등, 공공의 이익 목적의 정보는 가중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공직 후보자나 공공기관장 등 **공인(公人)**이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중간판결 절차와 공표 의무, 그리고 역배상 제도도 함께 도입됐다.
이는 정치적 남용을 막고 공공의 이익과 표현의 자유를 함께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 대규모 플랫폼, ‘자율규제 정책’ 의무화
개정안은 이용자 수와 서비스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인 플랫폼 사업자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정의하고, 이들이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누구든지 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조작정보를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자체 정책에 따라 삭제, 표시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히 자율규제 미이행에 대한 처벌조항은 삭제해, 사업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허위조작정보 유통 억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투명성 센터’ 신설…사실확인·교육 지원
방미통위는 사실확인(팩트체크)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 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센터는 민간의 사실확인 활동과 국제협력, 이용자 교육 등을 지원하며 허위정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 심의 대상에서 제외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 7월 5일 시행…세부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해
정부는 법 시행일인 7월 5일 이전까지 대규모 플랫폼의 기준, 가중 배상 대상자, 투명성 센터의 세부 역할 등을 하위법령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이번 개정으로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국민의 인격권·재산권 침해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표현의 자유와 공익 보호의 균형을 고려한 단계적·차등적 규제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허위조작정보 규제는 표현의 자유와 공익 보호 사이에서 늘 논쟁의 중심에 있다. 이번 개정안은 단속이 아닌 ‘책임 있는 정보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규제보다 신뢰 회복이 앞설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