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7 (토)

  • 흐림동두천 -1.2℃
  • 구름조금강릉 6.1℃
  • 흐림서울 -0.5℃
  • 흐림대전 1.3℃
  • 맑음대구 3.5℃
  • 맑음울산 4.9℃
  • 맑음광주 3.2℃
  • 맑음부산 5.5℃
  • 구름조금고창 5.2℃
  • 구름많음제주 6.2℃
  • 흐림강화 -1.5℃
  • 구름많음보은 0.1℃
  • 구름많음금산 3.4℃
  • 맑음강진군 6.9℃
  • 맑음경주시 4.1℃
  • 맑음거제 4.1℃
기상청 제공

생활

의료급여 부양비 전면 폐지…2026년부터 수급 문턱 낮아진다

 

그동안 의료급여 수급 여부를 가르는 기준으로 작용해 왔던 ‘부양비’ 제도가 전면 폐지된다. 실제로 지원받지 않는 가족의 소득이 반영돼 의료급여 대상에서 탈락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 의료급여 부양비란 무엇이었나

의료급여 부양비는 부양의무자가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경우, 그 일부를 수급권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한다고 ‘간주’해 소득에 포함하는 제도다.

 

그동안은 부양의무자 소득에서 기준 중위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10%를 부양비로 산정해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에 반영해 왔다. 다만 부양능력이 ‘미약’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적용됐다.

 

이 과정에서 실제 부양을 받지 않음에도 가족의 소득 때문에 의료급여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반복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 2026년 1월부터 부양비 전면 폐지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26년 1월부터 의료급여 소득 산정 시 부양비를 완전히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족과 연락이 끊겼거나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부양의무자의 소득 때문에 의료급여 대상에서 배제되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범위 역시 자연스럽게 확대될 전망이다.

 

■ 사례로 본 제도 변화 효과

기존 제도에서는 1인 가구 기준 선정기준이 102만5000원(2026년 기준)일 경우, 혼자 사는 A 어르신의 실제 소득이 93만 원이라 하더라도 부양의무자인 딸의 소득 일부가 부양비로 합산됐다. 이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해 수급 대상에서 탈락했다.

 

하지만 개선 이후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더 이상 간주하지 않게 되면서, A 어르신의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인 93만 원만 반영된다. 결과적으로 선정기준 이하로 인정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과거 탈락자도 다시 신청 가능

부양비 기준 때문에 의료급여에서 탈락했거나, 소득 기준 초과를 우려해 신청조차 포기했던 경우라면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재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상담을 거쳐 신청서 작성과 자산조사 등을 진행한 뒤 의료급여 보장 여부가 결정된다.

 

정부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필요한 시기에 누구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받지도 않는 돈’ 때문에 치료 기회를 놓쳤던 현실이 바뀌고 있다.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는 복지의 문턱을 낮추는 출발점이자, 제도가 삶을 따라가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