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방사선 안전 확보에 기여한 시민 제보자들에게 올해도 포상금이 지급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 옴부즈만과 공익신고,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법령 위반사항을 제보한 신고자 9건에 대해 총 2,600만 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지난 **22일 ‘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포상금 지급 대상과 금액을 최종 확정했다.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는 원자력·방사선 분야의 비리와 부조리, 기기·부품 결함, 불합리한 업무 관행 등을 예방하기 위해 2013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어 2014년부터는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내부·외부 제보를 장려하고 있다.
올해 접수된 제보는 총 45건으로, 이 중 조사 중이거나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35건, 중복 제보 1건을 제외한 9건이 심의 대상에 올랐다. 해당 제보들은 내용의 중요도와 공익 기여도를 고려해 제보장려금 또는 포상금이 차등 지급된다.
주요 사례를 보면, 월성 4호기 차단기 오조작으로 기능 상실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원안위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을 제보한 건에 대해 포상금 608만 원이 책정됐다. 또한 무허가 방사선 발생장치를 판매·사용·생산한 업체 제보에는 544만 원, 방사선 발생장치 생산허가기관에서 안전장치를 해제한 채 방사선을 방출한 사례 제보에는 512만 원의 포상금이 각각 결정됐다. 이들 모두는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판단됐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원자력과 방사선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행위와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산업 현장 종사자와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자력 안전은 제도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현장의 작은 용기 있는 제보가 결국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장치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